오늘은 개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대출의 종류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그동안 너무 딱딱한 어투로 작성했나 싶어서 갑자기 존댓말로 포스팅하기)
1. 신용대출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여부와 한도가 결정되는 상품이에요. 대부분의 은행들은 고객의 인적사항, 직장, 소득현황 같이 신용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항들을 확인 하고 점수화 시켜 신용을 종합평가하는 신용평가시스템(CSS;Credit Scoring System)을 활용해요!
일반적인 신용대출 외에도 직장이나 은행 사이에 협약을 맺어 대출을 해주거나 특정 직군(경찰, 소방관, 군인, 공무원, 공기업, 특정자영업 등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우대해주는 대출도 있는데, 이 상품들의 경우 일반 신용대출상품들에 비해 일반적으로 한도도 크고 금리도 낮아요!
2. 주택담보대출
이름 그대로 주택을 담보로 지급되는 대출상품이에요. 대출가능한도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Debt service ratio) 등에 따라서 달라져요.
LTV, 주택담보인정비율이라는 건 주택가격에 대비해서 대출이 가능한 최대 비율을 말해요. 예를들어 LTV가 60%라고 할 때, 2억원 짜리 주택은 1억 2천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거죠. 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보장되는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등등은 대출한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해요!
상환능력비율, DSR의 경우 연간 총소득에서 연간 부채 원리금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해요. 이 비율이 낮을수록 부채상환능력이 높다고 평가돼요. DSR은 소득에 맞지 않는 무리한 대출을 막기 위한 장치에요.
이 외에 주택담보대출 중에서도 기간이 장기이기에 대출기관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대출을 모기지론이라고 하는데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로 취급하고 있어요. 장기주택저당대출 중에서도 대출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상품들을 우리는 역모기지론 또는 주택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3. 마이너스대출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해요. 은행과 약정을 맺고 마이너스 한도를 설정하면 그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 썼다가 여유가 생기면 다시 갚는 방식의 대출이에요. 마이너스 된 금액과 기간을 계산해 한 달에 한 번씩 이자가 차감되고 통장잔액을 0원 이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상환이 완료돼요.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이 언제 돈을 빌려서 언제 갚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다른 방식의 신용대출들에 비해서 금리가 다소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용을 지양하는게 좋겠죠?
4. 신용카드대출(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신용카드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소액의 단기 급전 대출이에요. 신용카드사의 회원은 서비스 이용금액을 해당 결제일에 전액 결제해야하고 이용이간에 따라서 카드사별로 정한 별도의 현금수수료도 내야해요. 카드론은 신용카드회사 아니면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를 맺은 은행에서 카드회원을 대상으로 회원의 신용도나 카드이용실적에 따라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에요.
5. 보험대출
보험대출은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70~80%의 범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보험료담보대출 또는 보험약관대출이라고도 불려요. 보험료 납입액이라는 안정적인 담보가 있기에 대출절차가 간편하고 이자도 비교적 낮은 편이에요. 보험을 가입했다가, 보험금을 납부하는게 부담스러워진 분들이 계신다면 굳이 해약을 하며 원금손실을 입는 것보다, 보험대출을 통해 위기상황을 버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6. 주식대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저축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가변동에 따라 계좌평가액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될 경우 우리가 갖고 있던 주식을 팔고 싶지 않아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식이 반대매매가 이루어져요. 심지어 반대매매를 했는데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증권사에서 투자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7.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그리고 생활비대출도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만 35세 이하만 신청할 수 있고 해당프로그램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에서만 가능해요.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은 대출이 가능하지만 대학원생은 대출이 불가능해요.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고 상환방법은 취업 후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상환(국세청을 통한 원천징수)하거나 본인 의사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상환할 수도 있어요. 보통 소득이 발생하고 돌아오는 5월에 납부방식에 대해 안내장이 오게되고 이 때 어떻게 상환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 9~10분위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거치기간동안은 이자만 내고 상환 기간이 도래한 후에 원리금을 분할해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에요. 신용도에 따라 재출의 제한이 있고 대학이나 대학원별로 대출금의 상한이 있어요. 또 대출기한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각각 10년으로 총20년까지에요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는 농어업인 자녀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학자금 대출로 이자가 없어요. 재학 중에는 상환 부담이 없고 졸업이나 수료하고 나서 2년 후부터 월별로 원금을 균등상환하게 돼요. 지원 자격은 농어업인 자녀이면서 농어촌에 주소를 둔 대학생이어야 해요.
이 외에도 한국장학재단에는 다양한 학자금 대출 제도가 있기에 직접 사이트에 방문해보고 자신에게 적절한 학자금대출이 무엇인지 찾아보는걸 추천해요!
8. 핀테크대출
핀테크(Fin 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모바일 IT기술이 합쳐진 금융서비스 산업을 말해요. 예금, 대출, 자산관리, 결제, 송금 등등 다양한 금융성비스가 IT기술과 만나서 금융이용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이용방식을 제공하고 있죠
대출분야에서는 주로 P2P대출서비스가 이요되고 있어요. P2P대출업체는 개인 간 혹은 개인과 기업의 대출 수요를 온라인으로 직접 연결해서 대출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줘요. 또 SNS데이터 활용, 개인의 다양한 행동패턴 분석과 같이 새로운 알고리즘을 통해서 신용등급 산정과 대출금리를 결정해 기존 금융회사보다 낮은 금리와 수수료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해요 wow
하지만 지금은 대출관련 핀테크 업체들의 경우 중신용 등급의 중금리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신용도가 높은 금융소비자들은 핀테크 업체를 이용하면 오히려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기존 금융회사에 대출이 많거나 신용도가 낮은 사람분들의 경우 기존금융회사보다 낮은 금리로 빠르게 대출을 받을 수 있기에 P2P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도 무작정 하지말고 금리와 수수료를 파악하고 여러상품들을 알아본 다음 내게 가장 적절한 상품을 선택해야하는거 명심해야해요!
9. 사금융 및 대부업체 대출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등)에 등록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서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대부업자'라고 부르고, 등록을 하지 않고 급전이 필요한 개인이나 회사 등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받으며 돈을 비렬주는 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통 '사채업자'라고 하는데 이는 대부업자와는 엄연히 구별되는 개념이에요!!
대부업자의 등록 및 감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자율 등을 규제하기 위해서 02년 10월 27일 "대부업법"이 시행됐어요. 대부업법에 다라서 대부업자에 관한 관리·감독권은 광역지자체의 장이 보유하고 있어요. 사채업자 등등의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요!
사실 이용하지 않는게 좋겠지만, 사정이 힘들어지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기에
사금융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주의해야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 등록업체 이용하기!
이왕 이용한거라면 합법적으로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www.clfa.or.kr)이나 대부업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들어 대부업체 주소지가 OO시 ㅁㅁ구 XX동이면 XX동, ㅁㅁ구, OO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겠죠? 등록대부업체의 경우 법령의 이자율 제한에 따라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해 받을 수 없어요. 대부업체가 이자율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찰서나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동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2) 대부계약 체결 시 자필 기재한 대부계약서 보관하기
계약을 체결할 때 대부계약서의 개부 금액, 대부 기간, 이자율 등의 중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정확히 자필 기재한 다음 계약서를 대부업체로부터 받아서 보관해야해요. 그리고 채무상환이 완료되었다면 계약서 상에 있는 채권자의 명의로 된 영수증(채무 완납 확인서 등)을 받아서 잘 보관해야 해요. 특히 백지어음 제공의 경우 어음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해 청구해 피해를 보는 일이 있기에 반드시 피해야 해요!!
(3) 협박이 있을 때 녹취 등 증거물 확보하기
대부업자가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력·협락을 가하거나 채무와 관계없는 제3자에게 채무변제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통화 내역 녹취, 사진·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관할경찰서 또는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동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대부업자가 고의로 대출금을 받는 것을 피할 때에는 채권자(대부업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채무금액을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 대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에요!
대부 중개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대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에요. 대출을 받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를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10. 중금리(중신용자) 대출시장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서 2000년 초반에 최고 66%까지 였던 공포의 이자율이 25%까지 낮아지고 금융과 기술이 융합된 핀테크업체가 출현하며 과저 제 1금융권과 제2금융권들이 잘 제공하지 않았던 중신용자에 대한 중금리대출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이를 중금리 대출시장 또는 중신용자 대출시장이라고 하고 주로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중금리 대출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들도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고 있기에 중신용자가 대출받을 수 있는 여건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서민, 대학생과 같은 특수한 계층은 다양한 기관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보다 조건이 좋은 금융상품들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중금리상품보다 맞춤형 상품을 먼저 확인한 다음 금리가 더 낮은 대출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해요.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나 대출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고, 대학생이나 청년층의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재단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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