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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금융 상품 - 2

투자 & 재테크의 기초

by 쑥쭉이 2022. 6. 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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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이어 줄일거 다 줄여보자!! 특집으로 절세금융상품에 대해 소개해본다 2 !!!

종신형이니까 왠지 지긋하고 평화로운 이미지

1. 저축성보험(종신형 연금보험)

저축성 보험은 이름에서 확실히 표가 나듯이 보험사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으로 만기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제외한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제공한다. 가입조건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금액또한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1) 보험료 납입 이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 수익 등을 연금으로 받을 것

(2) 계약자 사망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3)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중도해지 할 수 없을 것 등

근거 법령으로는 소득세법 제16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를 따른다.

 

 

 

적립이니까 왠지 차곡차곡 쌓는 이미지

2. 저축성보험(월 적립식)

역시나 보험사에서만 판매하는 상품! 혜택과 가입조건은 종신형 연금보험형태의 저축성보험과 동일하게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역시나 비과세 요건이 따라붙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최초 납기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2) 최초 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일 것

(3) 최초 납일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할 것(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 증액 인정. 선납기간 6개월 이내 인정)

(4)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일 것(2017년 4월 1일 부터 체결하는 보험 계약으로 한정)

또한 종신형 연금보험과는 월 150만원이라는 금액제한이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근거 법령으로는 역시나 소득세법 제16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를 따른다.

 

 

 

기타

3. 저축성보험(기타)

이쯤되면 안봐도 비디오로 보험사에서만 판매하고 보험차익에 비과세를 제공하며 가입조건은 누구나 할 수 있겠다는 걸 알 수 있다. 또또또 비과세 요건들이 따라 붙는데, 아래와 같다.

(1) 납입할 보험료가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저축성 보험

   (가)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2억원

   (나) 2017년 4월 1일 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2)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익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3)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지 않을 것

가입한도에서의 큰 차이로는 17년 4월 1일 부터 체결한 계약은 총 1억원의, 그 이전인 17년 3월 31일 까지 체결한 계약은 총 2억원의 가입한도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가입하시는 분들은 총액 1억원의 가입한도가 있다는 점! 이번에도 역시나 또 언제나 근거 법령으로는 소득세법 제16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를 따른다.

 

 

 

 

우리 나라를 위해 애써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국가를 이루는 개개인들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4. 비과세 종합저축

비과세 종합저축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회사 저축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으로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며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아무나 가입할 수는 없고, 65세 이상인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등의 경우만 가입할 수 있으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제외된다. 주의사항으로 가입가능 기간이 있는데 2022년 12월 31일 그러니까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으니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가입을 서두르는게 좋을 것 같다. 총 5천만원의 가입한도가 있고, 근거 법령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88조의 2를 따른다

 

 

 

조합이니까 왠지 이런 느낌

5. 조합 출자금

조합출자금은 상호금융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 출자한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배당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으로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에서만 판매한다. 가입 대상은 조합원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 가입한도는 총액 1천만원의 한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는 조합의 경영실적에 따라 배당 실적이 다르고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고, 조합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탈퇴시 손실부담액을 차감해서 환급받게 된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이 불가하다. 근거 법령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88조의 5를 따른다

 

 

 

 

 

조합이니까 왠지 이런 느낌22

6. 조합 예탁금

조합 예탁금은 상호금융조합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 낮은 비율의 과세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농특세의 1.4%는 과세한다. 역시나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에서만 판매하고 가입대상은 조합원으로 한정된다. 가입한도는 전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3천만원의 한도가 있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이 불가하다. 근거법령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을 따른다

 

 

 

 

농촌하면 역시 벼, 생선은 못 먹는 편이라 어촌사진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7.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 등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저축금액에 대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으로, 이자소득 비과세, 계약기간 만료 시 소정의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판매처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만 해당되며 농어가 목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 걸맞게 가입대상은 농업인, 어업인, 양축인, 임업인으로 한정되며 가입금액은 연 240만원의 한도를 갖는다. 주의 사항으로 가입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비과세 종합저축처럼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고, 저축기간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3년 또는 5년이며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에 따른다.

가입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용

 

 

 

장병하면 역시 이런느낌

8. 장병내일준비적금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청년병사의 전역 후 학업, 취업대비 등을 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전용상품으로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처리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판매처는 은행(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은행)이나 우정사업본부에서만 판매하며 가입대상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으로 한정되며 이 적금이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한다는 조건과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의 원본을 제출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여기서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제외된다. 가입한도로는 은행별로 월 20만원이하며 개인별로는 최대 월 40만원 이하의 가입한도를 가져 두개의 은행에 각 20만원씩 납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이 사항으로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24개월 이하로 만기일이 가입시점에 확인한 자격확인서에 기재된 전역예정일(소집해제 예정일)로 장병인 기간동안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특징이 있다. 근거법령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9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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