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금융 상품 - 1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저축을 많이하고, 저축전략을 세워 이율을 관리한다 해도,
지출을 줄이는 것만큼 돈을 아낄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은 없다.
돈을 얼마나 모으냐가 얼마나 버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재테크 입문서를 읽으면 10권 중 9권은 이런 내용을 피력하는데,
사실 책들에서는 소비를 줄이는 것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선저축 후지출 전략들을 소개하곤 한다.
근로자의 경우 급여일 기점으로 자동이체를 한다던지 저축할 돈을 우선 묶어두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게 한다거나
혹은 사업자의 경우 매월 자신에게 정해진 월급을 주는 형태로 생활비를 충당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다.
근데 이미 그런 선저축후지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면??
남는 돈은 당연히 저축계좌, 파킹통장, 투자계좌등 생활비계좌 이외의 계좌로 보낼 것이고
지금의 상태에서 지출을 더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오늘은 줄일거 다 줄여보자!! 특집으로 절세금융상품에 대해 소개해본다!!!
절세 금융상품 리스트!
1.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 개입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노후대비 및 국민의 장기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택 상품으로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다.
주요 판매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있고 비과세 상픔이며 세제혜택으로는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2백만원까지는 비과세처리 해준다! (2백만원 초과분의 경우 9% 분리과세돼용)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거주자 혹은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미만자로 직전 3개의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제외된다. 가입한도는 연간 2천만원으로 5년간 최대 1억한도가 설정되어 있고, 근거법령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91조의 18에 따른다
2. 비과세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이는 말 그대로 비과세혜택을 받는 해외주식투자 전용 펀드상품을 말하는데, 주요 판매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있다. 이름에 드러나있듯 당연히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해외상장주식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60%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 매매평가차익, 환차익에 대해 과세를 제외한다. 가입대상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한도는 3천만원이다. 근거 법령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91조의 17을 따른다
3. 연금저축(보험/펀드)
역시나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비과세는 아니고 세액공제의 형태로 절세를 할 수 있는 상품이다. 세제혜택으로는 납입금액의 13.2%를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해주는데, 납입액은 퇴금연금과 합산해 최대 7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일경우(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500이하인 경우)는 세액공제율이 16.5%로 높다! 역시나 가입대상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한도는 납입한도의 경우 연 1,800만원(+ISA 계좌 만기전환금액)이고 세액공제한도는 50세 미만의 경우 최대 400만원(종합소득액 적으면 최대 700만원), 50세 이상의 경우 최대 600만원(종합소득액 적으면 최대 900만원)의 가입한도를 가진다. 근거 법령으로는 소득세법 제 59조의 3을 따른다
4. 퇴직연금
퇴직연금의 판매쳐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근로복지공단이 있고 역시나 세액공제의 형태로 절세혜택을 제공하며 개인형IRP또는 확정기여형(DC형) 계좌에 본인이 부담해 납입한 금액(연금저축과 합산, 최대 700만원 한도)의 13.2%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해준다.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일경우(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500이하인 경우)는 세액공제율이 16.5%로 높아진다. 가입 대상은 첫째로 퇴직연금(DB형, DC형)의 경우 가입된 직장근로자로서 추가적인 퇴직연금을 준비하려는 사람, 둘째로 직장이동 등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여 IRP 계좌로 운용하려는 사람, 셋째로는 자영업자나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가입자가 있다. 가입한도는 연간 1천8백만원(연금저축 및 다른 퇴직연금과 합산)이며, 만기 ISA에서 연금으로 전환한 금액은 별도로 구분된다. 근거 법령으로는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제 59조의 3을 따른다.
5. 주택청약종합저축
소개되는 상품 중 유일하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으로 판매처는 은행(우리, 기업, 농협, 신한, 하나, 국민, 부산, 대구, 경남)에서만 판매된다. 절세혜택이 소득공제의 형태로 제공되어 내 소득이 축소되어 신고되는 아주 훌륭한 효과가 있다. 세제혜택은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과세연도 납부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데,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납부금액한도가 240만원이므로 소득공제금액은 최대 96만원이다. 가입대상은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이며, 가입한도는 금액제한이 없다. 다만 총 1500만원을 납입한 이후에는 월 50만원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87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오늘은 우선 대표적인 절세상품 5가지에 대해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 저축성 보험이나 비과세 종합저축등과 같은 또다른 절세상품들을 알아볼 예정이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아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