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금융사기 유형
내가 정말 힘들게 벌고 모으고 공부해서 투자하고 불리기까지 한 돈이 한 순간에 사라져버린다면 정말 너무 끔찍하겠죠..?
금융사기는 주로 전화나 인터넷등을 통해 피해자를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어 금융자산을 편취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에요. 이 금융사기는 금융거래 경험이 적고 금융지식이 부족한 청소년, 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못되쳐먹은 새끼들이 하는 짓꺼리입니다. (귀신은 뭐하나 이새끼들 안잡아족치고)
또 금융사기는 위에 말한대로 어렵게 모은 재산을 한 순간에 빼앗아가는 중대한 조직범죄라 경제에 큰 피해를 초래하기도 하고 선량한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많은 불편을 야기해요.
금융사기에 휘말려서 금전적인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사기의 유형이나 수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해요. 사기 수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금융지식이 부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정도로 치밀해지고 있기에 사전에 사기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긴 하짐나 사기범의 수법들은 그 형태만 다르고 유사한 점이 많아서 미리 수법들을 파악해준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제도나 우리를 고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예금이 우리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댓가로 내 돈을 갖고 장사할 수 있게 맡겨주는거잖아요...)에서 보호해줘야하는데, 일반 소시민들이 이걸 왜 알고 공부해야하나 싶을 때도 있지만, 바라기만하는 것보단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언제나 좋기에 오늘은 다양한 금융사기의 유형에 대해 알아볼거에요.
우리나라에서는 06년에 처음으로 보이스피싱이라고 칭해지는 전자금융사기가 등장했어요. 그 이후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이트를 정말 유사하게 만든 가짜사이트를 이용해서 진행하는 피싱사이트, 악성코드등을 이용해서 파밍, 스미싱, 메모리 해킹,랜섬 등을 하는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기 범죄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이제 이걸 하나하나 알아봅시다
1. 피싱(phishing)
피싱이라는 건 개인정보와 낚시의 합성어에요, 보이스, 이메일, 링크 등을 통해서 사용자를 유인한 다음 첨부파일을 받아 실행하거나, 링크에 접속했을 때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는 행위를 말해요. 피싱의 기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가장 유명한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보이스 피싱이에요. 전화를 이용해서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거나 피싱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거나 피싱어플을 설치하게 하는 등을 통해 돈을 인출하는 수법이에요. 최근에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대출건을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바꿔준다며 은행사를 사칭한 어플을 설치하게 하는 범죄도 있었어요. 또 최근에는SNS가 발달함에 따라서 사기 과정이 보이스 피싱과는 비슷한데 전화가 아니라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속이는 메신저피싱도 나타났어요. 은행도 장사를 해야하는데, 대출이자를 먼저 낮춰주는 일을 할 리가 없겠죠..? 정말 좋은건 아는사람한테도 안알려주는 법인데, 그냥 3자인 내게 꽁으로 준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절대 속으면 안돼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피싱방지요령을 제공했었는데요, 그내용을 공유해볼게요
▣ 은행, 카드회사 등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메일이나 문자를 통해 안내받은 사실인지 확인한다
▣ 이메일, 문자, SNS 본문에 링크된 주소를 바로 클릭하지 말고, 해당 은행, 카드회사 등의 홈페이지 주소를 인터넷창에 직접 입력해서 접속한다.
▣ 출처가 의심스러운 사이트에서 경품이 당첨되었음을 알리는 경우, 직접 해당 회사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사실인 경우에도 가급적 중요한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 피싱이 의심되는 메일이나 문자, SNS 등을 받았을 경우,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상담한다.
▣ 은행, 싱욘카드, 현금카드 등의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PC, 핸드폰 등이 바이러스나 악성코드에 감염되지는 않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2. 파밍(pharming)
파밍은 사기범이 고객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등을 설치해서 이용자가 정상적인 주소를 입력하더라도 피싱사이트로 이동되도록 만들어 아이디와 비밀번호,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해킹방식으로 이용자를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피싱과 구별돼요. 파밍 수법에 의하면 사기범이 먼저 이용자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배포하고 여기 감염된 컴퓨터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금융회사의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해서 접속하더라도 사기범이 만든 피싱사이트로 자동으로 연결되게 만들어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가로채는 사기수법이에요.
3. 스미싱(smishing)
스미싱이란건 문자메세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에요. 사기범이 문자메세지를 이용해서 악성코드 같은 걸 핸드폰에 유포한 다음 이용자의 핸드폰 소액결제 관련 정보등을 가로채는 금융사기에요. 스미싱 수법에 의하면 사기범이 핸드폰으로 보낸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 청첩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세지에 포함된 이터넷 주소를 이용자가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핸드폰에 설치되고 실제 핸드폰 주인이 모르는 새에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거나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를 가로채갑니다.
4. 메모리 해킹
메모리해킹이란건 이용자의 컴퓨터에 감염시킨 악성코드를 이용해서 정상적인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입력한 이용자의 금융거래정보(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같은 것들)를 가로챈 다음 이렇게 획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서 이용자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해가는 금융사기에요. 그렇기에 메모리 해킹은 파밍수법에 의한 피싱사이트보다 더 진화한 형태의 금융범죄라고 할 수 있어요.
5. 기타사기유형
대출빙자사기라는건 얼굴을 대면하지 않는 전화나 문자메세지 등의 통신수단을 통해서 대출 상담 혹은 대출 알선을 가장해 접근한 다음 이용자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이용해 신용점수를 조정하고 대출수수료를 줄여준다는 등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서 가로채는 쌩양아치새끼들의 수법이에요. 다음으로 환급금 등의 사기는 금융회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국세청 등을 사칭한 다음 착오납입 혹은 제도변경으로 이미 납부한 수수료, 연금, 보험료, 건보료, 세금 등이 환급됐다는 허위사실을 통해 현금을 편취하는 사기에요. 일반적으로 환급을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ATM기,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급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