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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탈출하기

쑥쭉이 2022. 8. 30. 10:54

오늘은 신용불량을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escape! 신용불량 탈출-!

은행이나 신용카드사 등 같이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후에 제 때 갚지 못한 사람들을 금융채무불이행자라고 칭해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런 금융채무불이행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요. 하루 속히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내 금융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 본인이 처해있는 상황을 고려해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서 빚을 갚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게 가장 중요해요.

 

 

 

1. 사적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방법

1)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제도라는 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에 신용회복지원협약 등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산으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에요.

지원 내용으로는 상환기간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등이 있어요.

신청 자격으로는 

◎2개 이상의 채권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이 때 무담보 채무액은 5억원 이하, 담보채무액은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의 빚을 30일 초과 90일 이하의 기간동안 연체중인 사람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이하인 사람

◎연간 소득 대비 부채상환비율(DTI)이 30%이상

◎보유 자산의 가액이 10억원 이하(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지가 기준)

◎실업, 휴업, 폐업, 재산, 소득감소 등으로 사전채무조정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해요.

사전채무조정을 받게 되면 무담보채무의 경우 최장 10년, 담보채무는 최장 20년(주택담보채무 채무조정 특례지원 최장 35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해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하고, 무담보채무는 약정이자율의 50%(사회취약계층은 65%)까지 이자율을 인하(담보채무는 연체이자만 감면)해 주고 있어요.

 

신청 방법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 전문상담사로부터 상담을 받으셔야해요. 인터넷신청을 통한 유선상담 혹은 방문상담을 통해 신청접수를 하실 수 있어요.

인터넷신청은 https://www.ccrs.or.kr/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실명확인 및 본인확인을 한 뒤 신용회복 지원 신청의사를 확인합니다. 이후 신청자격진단을 위한 본인 정보를 입력한 다음 신용회복지원 신청접수를 위한 유선상담이 진행되면 신청 접수가 완료돼요. 방문상담을 희망하실경우 지역번호 없이 1600-5500으로 전화 주셔서 방문상담 예약을 해주신 뒤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혹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2) 개인워크아웃

1개 이상의 채권 금융회사에 대해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채무액 5억 이하, 담보채무액 10억 이하여야 해요)의 빚을 3개월 이상 연체중이지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등에 대해서 신용회복위원회가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지원해주는 제도에요. 원금은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최장 10년, 담보채무의 경우 최장 20년(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특례지원 최장 35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해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하고, 이자와 연체이자는 무담보채무의 경우 전액 감면(담보채무는 연체이자만 감면)해 주고 있어요. 나아가 무담보채무의 원금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60%(사회취약계층은 90%)까지 감면해주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채무를 정상이행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연체중인 채무자의 경우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해 연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해주고 있어요.

 

더 자세히 알아보시길 희망하신다면 https://www.ccrs.or.kr/ (☎1600-5500)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신용회복위원회는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채무조정, 소액금융지원등을 통해 개인의 신용 및 과다부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공할 분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생활방법 등의 신용교육까지 제공해주는 신용관리전문기구에요.

 

 

 

 

 

2.법적 구제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1) 개인회생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 (역시나 무담보 5억이하, 담보 10억이하) 인 채무 채무자가 장래에 계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최장 3년(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5년)이내에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법원이 모두 면책해주는 제도에요. 금융회사의 부채뿐 아니라 사채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빚으로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2) 개인파산

장래에 본인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천을 하게 되면 법원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된 원인, 숨겨둔 재산의 유무, 신용 및 근로능력 등을 종합해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채무자 구제제도에요. 개인파산은 채무의 규모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모든 빚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븓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채무자회생법"에 정해진 면책을 허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해요. 만약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지 못했을 경우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전부 갚아야 할 뿐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